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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기기 해당여부, 검토신청 간단해 진다
  • 식약청, 전자민원사이트 통해 신청받아
  •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의료기기 해당여부 검토신청을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의료기기 해당여부 검토신청을 의료기기 전자민원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고 21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의료기기 해당여부 및 품목분류 검토신청은 연간 약 1200여건 정도로 그간 신청에 필요한 서류에 대한 규정을 잘 몰라 구비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로 신청되는 사례가 많았다.

    향후 인터넷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의료기기 해당여부 검토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인터넷 민원안내로 바로 확인가능하며 검토결과도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해져 민원업무가 한 층 편리해 질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민원인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전자민원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jang-eunju@mdtoday.co.kr)
    장은주 기자 블로그 가기 http://jang-eunju.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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