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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학적 근거가 없는 농약, '삭제·강하'된다
  • 식약청, 2011 식품 중 농약기준 설정 설명회 개최
  •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과학적 근거가 없는 농약 70여 성분에 대한 기준이 삭제·강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2011년 국내 및 수입 농산물중 농약잔류허용기준 설정 계획’에 대해 설명회를 개최하고 과거 제외국에서 도입됐던 과학적 근거가 없는 농약 70여 성분에 대한 기준을 재평가 후 기준을 삭제하거나 강하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독성자료, 농산물에 농약 잔류량 자료 등을 바탕으로 식품 중 농약잔류허용기준 설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 설명회로 진행됐다.

    농약은 업계에서 농촌진흥청에 사용․등록 신청을 하고 이후 식약청의 식품에 대한 위해평가를 거쳐 농약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야만 비로서 농작물 재배 시 사용가능하게 된다.

    과거 제외국에서 도입됐던 과학적 근거가 없는 농약 70여 성분에 대한 기준을 재평가 후 기준을 삭제하거나 강하하고 2010년 12월 행정 예고된 불검출 기준인 130개 성분에 대해도 설명됐다.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megmeg@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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