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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소득층 학생 급식비, '온라인 클릭으로 신청 가능'
  • 학부모 별도 서류 없이 '원클릭' 절차 개선해
  • [메디컬투데이 장윤형 기자] 내달부터 저소득층 학생이 학교 급식비나 인터넷 통신비 등을 온라인상에서 클릭 한 번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2일부터 온라인으로 학비·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PC 및 인터넷통신비 등 교육비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 절차를 개선했다고 21일 밝혔다.

    기존에는 교육비를 지원받기 위해 학생이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학교에 직접 제출했으나 이 과정에서 주변 친구들이 지원 대상 학생의 어려운 가정형편을 알게 돼 학생이 마음에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교과부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비 지원 절차를 개선해 올해부터 학부모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교육비를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먼저 교육비 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자활급여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장애수당대상자 ▲기타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교과부 관계자는 “전산화된 신청 시스템 도입으로 학부모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없어지고 교원의 업무 부담도 대폭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존에는 학부모가 소득수준을 증명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과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서류를 학교에 제출해야 했으나 이제는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고도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학부모가 온라인으로 신청한 내용을 학교에서 시스템으로확인할 수 있어 담임교사가 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별도로 처리할 필요가 없어져 교원의 업무도 대폭 줄어들게 됐다고 교과부는 밝혔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교육비 지원 절차 개선을 통해 교육 복지 체계화를 위한 인프라가 구축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장윤형 기자 (bunny@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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