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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적 약자 위한 '도로·건축물 인증제' 도입
  • 서울시, 뉴타운지역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
  • [메디컬투데이 장윤형 기자] 앞으로 재개발지역에 장애인과 고령자 등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로나 화장실을 이용하는 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설계하고 등급을 인증해 줄 예정이다.

    서울시는 어린이나 장애인 및 고령자, 임산부 등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거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를 뉴타운·재개발·재건축 등에 도입한다고 21일 밝혔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는 사회적 약자가 도로·공원·건축물 등을 이용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시공해 인증을 받는 것으로써 최우수등급·우수등급·일반등급으로 구분해 인증을 받는 제도다.

    이는 그동안 재개발사업에 따라 새롭게 설치되는 기반시설과 공동주택에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법적 기준만 지켜 사업을 시행해 왔다면 앞으로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를 통해 사회적 약자 뿐 아니라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거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서울시는 밝혔다.

    서울시는 유니버셜 디자인을 도입해 장애의 유무나 연령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건축과 환경 및 서비스 등을 보다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인증분야는 지역인증과 도로나 공원 등의 개별시설물인증으로 크게 구분되고 있으며 설계단계에서 받는 예비인증과 완료된 단계에서 받는 본인증으로 세분된다.

    또한 서울시는 재개발사업 등에 도입하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의 경우 개별시설물 중 건축물에 대해 일반등급이상을 받도록 할 계획을 밝혔다.

    일반등급이상은 ▲보차분리 및 단차 ▲장애인주차구역 ▲출입구의 높이차 ▲일반출입문·복도·화장실 ▲임산부 휴게시설 등 총 94개 항목을 평가해 총 287점 중 201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인증절차는 국토해양부에서 지정한 인증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인증신청서를 제출하면 인증심사단의 서류 및 현장검사와 인증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인증을 받은 단지는 출입구에서부터 접속되는 보도를 장애물구역과 보행안전구역을 구분해 주민들의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또 기존의 횡단보도는 보도를 낮춰 차도위주의 횡단보도를 설치했으나 반대로 보행인과 차량의 안전을 위해 보도높이에 맞춰 차도를 높여 단차를 없앤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해 장애물을 없애도록 할 계획이다.

    아파트 출입구는 계단 및 경사로를 없애거나 최소화해 평탄한 출입구를 만들고 장애인 주차구역은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가급적 출입구 근처에 설치되며 엘리베이터나 다중이용 화장실 등 총 94개 항목에 대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개선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설물 설치 중심의 주거단지에서 사람중심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단지로 조성돼 시민들의 삶의 질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장윤형 기자 (bunny@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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