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사고(보건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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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항목 사전예고
  • 30개 내외 의료기급여기관 선정해 기획현지조사 실시
  • [메디컬투데이 이은혜 기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011년 ▲사회복지시설 수급권자 청구 상위 의료급여기관 ▲동일주소지 내 다수 개설된 의료급여기관 2가지 항목에 대해 각각 30개 내외의 의료급여기관을 선정해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한다.

    복지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이번에 사전예고 되는 2개 항목에 대해 관련 의약단체에 통보하고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항목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시설 수급권자 청구 상위 의료급여기관과 관련해 의료급여수가 산정기준에 의하면 시설내 처방료는 2009년 6월1일부터 사회복지시설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사회복지시설에 방문해 입소자에게 원외처방전을 교부한 경우에 재진진찰료 중 외래관리료만 산정토록 돼 있다.

    하지만 최근 시설입소자 방문 진료시 진찰료 전액을 청구하거나 의료기관 직원이 요양시설을 순회하면서 약만 전달하는 경우에도 진찰료를 청구하는 등 사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동일 주소지 내 다수 개설된 의료급여기관에 대해서는 그간 동일 주소지 내 각각 개설된 의료급여기관 간 또는 요양시설과 의료급여기관 간에 환자를 공유해 타 기관에서 진료받은 환자의 진료비를 청구하거나 시설이나 인력 장비 등을 불법으로 공동 운영해 비용을 청구하는 등 편법 탈법 운영 사례가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기획현지조사와 별도로 부당청구가 인지돼 현지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료급여기관에 대해 정기조사 긴급조사 및 이행실태조사를 연중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은혜 기자 (amazinggrac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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