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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분 피자배달제, 전면적으로 폐지해야"
  • 교통문화운동본부, "배달업자 안전위한 산업재해예방 기준 필요"
  • [메디컬투데이 장윤형 기자] 피자업소 등 요식업 음식 배달 관련 업체에 대한 영업 인허가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항목을 추가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교통전문시민단체인 교통문화운동본부는 겨울철에는 도로 결빙과 적설 등으로 인해 도로노면상태가 미끄러워져 피자 등 프랜차이즈 음식업종 주문배달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됨에 따라 음식업종에 만연하고 있는 30분배달 보증제폐지 등의 대책방안을 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조사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음식 및 숙박업에서 발생한 오토바이 관련 재해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음식 및 숙박업이 총 4962명으로 전체 업종의 70%이며 2005년 578명에서 2009년 1395명으로 2배 이상 증가로 연평균 24.6%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피자 등 패스트푸드점이 총 1890명으로 38.2%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중국요리 음식점이 26.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작년 12월 서비스업 재해예방을 위해 올해 1월 배달사고 예방 집중 캠페인 실시와 오토바이사고 줄이기 사업발굴 및 프랜차이즈 음식업종 주문배달 교통사고 예방 간담회 개최 등을 실시할 예정이이다.

    이를 두고 교통운동문화본부는 “정부의 일과성 대안만으로는 실효성이 적은 것으로 판단되며 제도개선을 통한 여건 조성과 의식개선 캠페인이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해결책을 제시했다.

    먼저 30분배달제 행위를 시행함으로써 겨울철 종업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업주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등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특히 제조·건설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에 근로자안전을 위한 산업재해예방 기준 및 작업환경을 조성해 위반시에는 과태료 등의 처벌이 규정돼 있으므로 운송 및 배달업에도 이와 같은 제도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또한 피자업소 등 요식업 음식 배달 관련 업소에 대한 영업 인허가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항목을 추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달 30분 지연시 음식가격 할인과 같은 과열된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업주의 직원 안전을 위한 교육실적 통보가 의무화돼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교통운동문화본부 관계자는 “생계유지를 위해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한 채 배달시간에 좇겨 눈과 빙판길로 내몰리는 젊은 청년들을 위한 보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며 “정부는해당 문제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의식계도 캠페인을 병행해 그 발생 원인을 근절시킬 수 있는 제도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장윤형 기자 (bunny@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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