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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상급식 학생 신상보호' 위한 개정법률안 국회제출
  • 심재철 의원, "학생들이 차별을 받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 [메디컬투데이 장윤형 기자] 현행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급식경비 지원제도와 관련해 지원신청 및 선정과정 등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져 지원 받는 학생들이 차별을 받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은 급식비를 지원받는 학생들이 낙인감을 갖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하고자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무상급식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기초수급권자 및 한부모가정 자녀, 의료보험료 기준에 따른 차상위계층, 학교담임 추천 학생 등으로 지원대상자가 결정되며 지자체와 교육청에서 매칭펀드 형식으로 급식비가 학교로 지원되는 시스템이다.

    선진 외국의 경우 학교급식에 따른 지원대상학생에 대한 신상보호에 대한 규정이 있으나 우리나라 학교급식법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못한 실정이다.

    심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개정법률안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신상이나 지원사실 등의 정보가 보호되도록 제도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한다.

    이에 대해 심재철 의원은 “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급식비를 지원받는 학생들의 신상이나 지원사실 등 정보가 철저하게 보호돼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고 정서적으로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장윤형 기자 (bunny@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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