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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부, "성폭력 피해여성 정보 통합관리 이미 존재했었다"
- 여가부, 일부 언론 비판 제기하자 해명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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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이은혜 기자] 여가부가 '성폭력 피해여성 신상정보 통합 관리' 방침이 이미 존재해 있었다며 이에 대한 일부 언론 기사와 관련해 해명에 나섰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22일 모 언론에서 보도된 ‘폭력피해여성 신상정보 여가부 통합관리’와 관련해 여성폭력 피해자의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것은 기존에도 존재하는 제도이며 단지 이를 전산화해 이중수급 등을 방지해 투명한 복지전달체계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모 언론에서는 성폭력 등의 피해여성들에 대한 개인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것이 인권보호에 역행하며 정보유출에 따른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여성단체의 주장을 소개한 바 있다.
여가부는 모든 여성폭력피해자 보호 관련시설 입소자의 정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8에 근거해 시·군·구청장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간 보유토록 돼 있음을 밝혔다.
또한 여성폭력피해자보호 관련 법률들이 제정된 이후 정부보조금을 받는 모든 시설은 입퇴소자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여가부는 설명했다.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사례 중에는 “일반 사회복지 대상자라면 몰라도 성폭력 등의 피해여성들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정부가 관리한다는 발상 자체가 인권보호에 역행하는 것이다”는 언급이 나온 바 있다.
여가부는 “성폭력 피해여성들의 개인정보 관리와 관련된 모 언론의 기사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으로 새롭게 정보를 집적한다는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은혜 기자 (amazinggrac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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