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약·유통(제약.산업)
  • 목록
  • 126품목 전문약, 일반약 전환에 제약사 '당황'
  • 급여 제한될 경우 제약사 '매출손실' 이어져
  •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지난해 실시한 '의약품 재평가' 결과가 공개되면서 전문약에서 일반약으로 전환하는 제약사들이 해당 평가 결과에 대해 만족스럽지 못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중추신경용약 등 3개 약효군 126품목에 대해 문헌 재평가를 실시하고 '2010년 의약품 재평가 결과'를 공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재평가 결과 공개는 중추신경계용약 단일제·복합제, 알레르기용약, 호흡기관용약 등 3개 약효군에 달한다.

    재평가 결과에 따라 각 제약사들은 1개월 내 변경된 허가사항으로 교체 판매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전문의약품에서 일반의약품으로 전환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실시하는 급여 타당성 평가 대상에도 포함된다.

    현재 복지부는 보험급여가 인정되는 급여 타당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만약 일반약으로 분류된 제품들이 검토 대상이 되면 급여가 제한될 수 있어 제약사 매출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에 평가 결과에 공시된 제약사들의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쉽게 말해 기존 전문약의 경우 보험약가의 30%만 지불하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지만 급여가 제한되면 보험약가 100%를 부담해 처방전에서 외면받게 되고 이는 곧 제약사 매출 손실로 이어진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복지부 급여 타당성 평가의 경우 올해 하반기에 결정되므로 향후 정부의 결정을 지켜봐야 하는 사안"이라며 "비급여 검토대상에 들어간다면 매출에 영향이 있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식약청 공시가 끝나 반박을 할 수 없다"며 "비급여 판정을 받을 수 없도록 후속조치를 계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안국약품 '푸로스판'의 경우 성분명이 '아이비엽30%에타올건조엑스'로 통일돼 일반의약품으로 분류 조치 됐다. 해당 의약품의 전문약 매출은 2009년 기준 400억원대의 매출을 기록한 바 있다.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jang-eunju@mdtoday.co.kr)
    장은주 기자 블로그 가기 http://jang-eunju.mdtoday.co.kr/

    관련기사
      ▶ 롯데마트, 이번엔 29만원 ‘통큰 LED TV’
      ▶ '공부 잘하는 약' 모다피닐, 불안·자살충동 등 정신질환 유발
      ▶ 바이오기업이 '화장품'에 뛰어드는 이유는
      ▶ 국내 제약사 '특허권취득' 활발…올해 현재까지 33건 달해
      ▶ 롯데마트, 이번엔 29만원 ‘통큰 LED TV’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www.mdtoday.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검색제공제외
당번약국찾기
병원예약하기
건강상담하기
질병정보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