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환경
  • 목록
  • 재활용실적 허위로 제출한 기업 퇴출된다
  • 향후 3년간 EPR제도 참여 원천적 제한
  •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재활용실적을 허위로 제출한 기업이 퇴출될 전망이다.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은 재활용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기업 및 재활용사업자의 재활용실적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EPR 체계에서는 의무생산자 및 공제조합은 재활용사업자에게 위탁해 재활용의무를 이행하고 있는데 일부 업체의 경우 재활용실적을 부적정하게 제출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공단에서 우선적으로 플라스틱품목의 재활용사업자 47개소를대상으로 재활용실적을 점검한 결과 7개소에서 재활용실적 증빙자료인 계량표 오류를 확인했다는 것이다.

    공단은 동 업체들이 실적을 허위로 제출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추가조사를 실시해 허위실적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 하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재활용의무를 위탁한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부과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재활용실적 증빙서류를 사후 조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계량기를 수동으로 관리하거나 수기로 작성한 계량증명서는 EPR에 따른 재활용실적으로 불인정하고 재활용업체가 허위로 실적을 제출했다고 확인될 경우 해당업체는 EPR 제도 참여를 최대 3년간 제한한다는 것이다.

    한국환경공단 조영수 제도운영처장은 "개선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예규 등을 정비한 뒤 재활용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선내용을 중점 홍보할 계획이며 2011년부터 개선된 사항을 반영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더욱더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taekkyonz@mdtoday.co.kr)

    관련기사
      ▶ RFID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확대…이제 무게따라 요금 부과
      ▶ 가축 매몰지 지하수, 수질검사 실시
      ▶ CNG버스 등 자동차 오염물질 배출기준 강화
      ▶ 기상청, 올여름 무덥다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www.mdtoday.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검색제공제외
당번약국찾기
병원예약하기
건강상담하기
질병정보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