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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RPIA "위탁 수행 연구활동에도 세제혜택 지원 필요해"
  • 국내 연구개발 지원 수준, 비교대상국보다 낮아
  •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이하 KRPIA)는 최근 발간한 ‘제약회사 연구개발비 지출에 대한 국가별 세제 혜택 조사 보고서’를 통해 국내 제약산업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신성장 동력 원천기술개발 관련 연구개발비 지원의 경우 지출액의 20%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있어 이는 선진국과 동등한 수준이라고 판단됐다.

    그러나 일반연구비의 경우 세제 지원을 결정하는 방식이 복잡하고 수준도 실질적으로 6% 내외로 낮은 반면 호주의 경우 연구개발 지출의 125% 또는 175%, 싱가포르의 경우 100~150%, 인도는 정부 부처의 승인을 획득한 경우 200%까지 비용 공제 혜택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는 것.

    이는 국내 연구개발 지원 수준이 비교 대상국보다 현격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국내 임상시험의 유치 및 제약업계의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반 연구비의 지원기준 확대, ‘바이오제약, 의료기기’의 세부 기술과 대상에 임상시험 포함,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비의 세금 감면 혜택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먼저 일반 연구비의 지원 기준을 경쟁력 있는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세액공제 수준을 당기 지출액 기준 17%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됐다.

    또한 연구개발비 증가율과 당기 지출액을 모두 고려하는 현재의 연구개발 지원액 산정 방식을 증가율과 관계 없이 투자액기준 특정 수준의 세액공제로 명료하게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KRPIA는 제언했다.

    특히 보고서는 위탁 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비도 세제 혜택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건의했다. 국내 다국적 제약사의 대다수는 본사 등으로부터 임상시험 등을 위탁 받아 수행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와 같은 활동은 세제 혜택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 위탁자가 다른 나라에는 세제 감면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국내 수탁자가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KRPIA는 설명했다.

    KRPIA 김인범 상무는 "본사의 신약개발 목적으로 국내에서 수행되는 임상시험이 국내 의료업 및 제약산업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본사의 연구개발비 지출이 국내에 유입됨으로써 외국인 투자 유치와 유사한 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제약 산업 R&D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국적 본사의 국내 위탁 임상연구에 대해서 세액 공제 방안이 마련되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jang-eunju@mdtoday.co.kr)
    장은주 기자 블로그 가기 http://jang-eunju.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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