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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기정 의원, 약사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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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최완규 기자] 전자담배 안전성·유효성 관리를 위해 식품의약안전청(이하 식약청)이 총괄하도록 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강기정 의원(민주당)등 12인은 지난 23일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우리나라는 금연보조제로 전자 담배의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에 등록된 판매업체만 20여개이며 종류는 50여종에 달한다.
하지만 니코틴 함유제품은 기획재정부가 니코틴미함유제품은 식약청이 관리함에 따라 전자담배의 안전성 관리가 일원화 되지 않는다는 것.
이는 전자담배 상당수가 니코틴 농도를 공개하지 않거나 공개하였더라고 한국소비자원의 검사결과 5개 중 4개 제품은 표시함량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더불어 전자담배를 조사한 결과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검출 되고 2008년 10월 세계보건기구는 전자담배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음을 발표한 바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건강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전자담배의 제조 및 수입 등을 식약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자담배의 안전성·유효성 관리를 통해 국민건강을 보호하자는 제안이다.
강 의원은 " 금연을 위해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또 다른 중독에 빠질 수 있다"며 "전자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검증 기준을 마련하여 소비자들의 불안을 해소시켜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최완규 기자 (xfilek9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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