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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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 제품별 1회제공량 차이 '너무 커'
  • "식품 영양표시 및 평가는 100g당 성분을 기준으로 해야 "
  •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현행 식품 영양표시 기준인 1회제공량이 제품별 차이가 커서 소비자들이 영양성분 표시를 확인하더라도 식품을 비교 선택하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중인 식품의 영양표시 및 어린이 기호식품 관련 기준 및 제도를 조사한 결과 동종 제품인데도 1회제공량이 2.5배 차이나는 경우가 있었다고 24일 밝혔다.

    어린이기호식품의 품질인증 및 고열량·저영양식품 지정 역시 1회제공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어린이 비만 예방이라는 제도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영양성분 표시기준과 제도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

    실제 과자, 빙과류 등은 1회제공량을 기준으로 영양성분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식품 관련 기준은 식품 유형별로 1회 제공기준량이 다르고 동일 유형의 제품이라 하더라도 1회제공량의 범위가 67%~200%로 넓어 소비자가 영양성분 함량을 비교해 제품을 선택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국내유명 제과사 C사와 L사의 동종 과자제품은 1회제공량이 각각 20g과 50g으로 2.5배나 차이가 난다는 점도 예로 제시됐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과자를 개봉한 후 1회제공량 이상 섭취한다고 응답한 소비자가 77%에 달했다.

    이런 상황에서 제조업체 자의적으로 다르게 정한 1회제공량은 ‘소비자가 1회 소비할 때 섭취하는 영양성분 함량을 별도 계산하지 않고 알기 쉽게 한다’는 당초의 취지를 살리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영양표시 기준을 100g당 함량으로 변경하고 1회제공량당 표시는 병기할 것과 어린이 기호식품 관련 제도 기준을 100g당 영양성분으로 규정할 것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megmeg@mdtoday.co.kr)
    고희정 기자 블로그 가기 http://megmeg.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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