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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 청주시 흥덕구 가경로 8
- 평일진료 : 오전 8시 30분 ~ 오후 6시 30분
- 토요일진료 : 오전 8시 30분 ~ 오후 2시
- 휴진 : 일요일,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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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장명 : 박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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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일진료 : 오전 9시 ~ 오후 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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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장명 : 염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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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세이하 농업인도‘경영이양 대상농지’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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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3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45세 이하의 농업인에게 농지를 매도하는 경우에도 경영이양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농산물의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이달 공포됨에 따라 경영이양 범위를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종전까지는 고령 은퇴농업인이 농지를 60세 이하의 전업농·전업농육성대상자 또는 농업법인에 매도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임대했을 때만 경영이양보조금을 지원해왔으나 이번 시행규정 개정으로 경영이양 농지의 양수대상자가 지난해 57천명에서 104천명으로 확대된 것에 따른 것이다.
또 경영이양 농지를 본인의 배우자 혹은 직계존비속에게 매도한 경우나 경영이양 보조금 지급약정이 해지 또는 해제되어 환수토록 된 보조금액을 완납하지 않은 농업인은 경영이양보조금을 다시 신청할 수 없도록 대상에서 제외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시 신청 제외대상자의 요건은 그간 사업지침으로 운용해왔다"며 "이번에는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사업 제외대상자의 이의 제기를 미연에 방지하고 국가 예산의 부정적 집행을 예방함으로써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megmeg@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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