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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명 : 박경진굿샘정형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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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제세 의원, 건보법·의료급여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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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65세 이상 노인의 본인일부부담금을 경감하고 경감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24일 의협은 노인 환자 본인부담 경감 측면에서 시행 중인 외래 본인부담 정액제가 지난 10년 동안 정액구간 상한액이 인상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상황에서 동 법안은 노인 진료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를 나타냈다.
지난해와 동일한 진료에도 상한액을 초과하게 돼 노인 진료비 부담이 3배 이상 급증했다는 언론 보도처럼 부담 증가에 따른 축소 진료 등 진료 왜곡현상이 우려되는 실정에서 진료비 부담 경감 목적의 이번 개정안은 노인들의 적정진료를 보장하여 건강증진 및 사회보장 도모가 예상된다는 것.
의협은 동 개정안이 정부가 추진 중인 보장성 강화 정책 뿐만 아니라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 대책에도 부합되므로 법률개정 등 조속한 제도개선을 위한 국회 및 정부의 적극적인 공조를 당부했다.
문정림 의협 대변인은 “노인 인구 및 의료비 증가추세를 감안할 때 노인 복지증진 차원에서 동 법안 발의가 시의적절한 조치로 생각되며 노인 외래 본인부담 정액제의 상한액 상향 조정 등의 제도개선도 조속히 시행하여 적극적인 노인 복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msh258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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