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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권리교육 운영 입찰 공고 본격화
  •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서울시가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한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2011년 아동권리교육 운영' 공고를 통해 입찰 공고에 나섰다. 사업은 다문화 아동에 대한 이해, 아동학대, 집단따돌림, 학교폭력, 권리침해로부터 모든아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분위기조성을 위한 인성교육으로 구성됐다.

    아동권리교육은 다양한 교재를 갖고 아동 및 지도자를 찾아가서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교육대상자 선정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 초등학교,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을 찾아가서 사업실시를 하는 등의 내용이 사업 범위에 포함된다.

    입찰참가자격으로는 아동 및 청소년활동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민법 제32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된다.

    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아동 및 청소년관련 사업실적이 있는 단체로 부정단체 지정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도 자격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기관에서 아동학대 및 집단 따돌림, 학교폭력과 같은 권리침해에 대해 아동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게 된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cihura@mdtoday.co.kr)
    김록환 기자 블로그 가기 http://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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