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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베이트 쌍벌제 기준, 복지부 '갈팡질팡' vs 제약업계 '불만'
- 판매촉진 부분에 대한 해석 명확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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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리베이트 쌍벌제 기준에 대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애매한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 제약계가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최근 복지부는 리베이트 쌍벌제와 관련, 제약협회와 다국적제약협회 등을 통해 제약사가 의사 등 보건의료전문가에게 합리적으로 제공하는 강의료 등은 리베이트가 아니라는 의견을 통보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복지부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빌미로 강연을 하지 않았다면 합당한 대가 등을 지불할 수 있으나 해당 강의로 인해 마케팅 활동 등에 도움이 됐다면 이는 리베이트라는 애매한 대답을 통보했다는 것.
다시 말해 제약사를 통해 강의를 한 후 이에 대한 판매촉진의 효과가 발생했다면 이는 리베이트라는 해석이 될 수 있어 제약업계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협회 한 관계자는 "복지부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 리베이트가 성립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 특이한 기준"이라며 "현재 판매촉진의 의미가 클리어하게 돼 있지 않는데 이에 대한 인과관계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 지 의문"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굉장히 자의적인 해석으로 흘를 수 있어 명확한 기준 성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회신서를 통해 밝힌 복지부의 리베이트 기준은 해외 학술비용 지원, 제품설명회, 견본품 등 갖가지 유권해석이 드러나 있어 관련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jang-eunju@mdtoday.co.kr)
장은주 기자 블로그 가기 http://jang-eunju.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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