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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삭 의사부인 사망사건, 남편 결국 구속
  • “인멸과 도주 염려가 있다”
  •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최근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는 만삭 의사 부인 사망 사건 관련 수사를 진행하던 서울 마포경찰서는 부부싸움 도중 아내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남편 A씨를 구속수감했다.

    25일 A씨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서부지법 측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증거 인멸과 도주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백씨는 지난 1월14일 새벽 3시부터 6시41분 사이 자신의 집에서 부인 박 모(29)씨와 다투다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다.

    이에 따라 경찰은 4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으로부터 2차 부검 소견서를 받고 증거를 보강해 법원에 제출했다.

    경찰은 국과수 2차 소견서에서 목눌림 질식사여도 손자국이 남지 않을 수 있다는 사진 자료와 박씨 눈 주변 상처에서 피가 중력 반대 방향으로 흐른 자국이 발견됐다는 내용을 확보해 타살 근거로 보고 있다.

    특히 시신 목과 머리 등에 외상이 있고 침실에서 혈흔이 발견됐으며 외부인이 침입한 흔적이 없었던 만큼 A씨가 부부싸움 끝에 욕실이 아닌 집안 어딘가에서 박씨를 죽이고 욕실로 옮겼을 가능성이 유력하다고 경찰은 주장해왔다.

    또한 경찰은 외부침입 여부를 밝히기 위해 부부의 오피스텔에 설치된 폐쇄회로 TV 120대를 조사한 결과 외부 침입자가 없었고 집안 내부에 침입자의 발자국이 없었던 점 등을 증거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 변호인 측은 "만삭인 임신부가 쓰러지면서 자연스럽게 목이 눌렸고 다른 제3자에 의한 타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결백을 주장해왔다.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msh258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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