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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택진료로 과징금 받은 대형병원, 일부 승소
  • 재판부 “부당징수는 환자에 불이익, 포괄적 위임은 인정”
  • [메디컬투데이 허지혜 기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의사에게 선택진료를 맡겨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처분 받은 대형병원들이 법정공방에서 일부 승소했다.

    24일 서울고법 행정7부는 서울대병원과 현대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선택진료의사가 부재중이거나 일정 자격요건·수준을 갖추지 못한 의사에 의해 이뤄진 선택진료는 병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환자에게 부당한 추가 진료비를 부담시킨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병원이 방사선과와 마취과에 대해서도 선택진료를 적용함으로써 추가비용을 징수한 것과 관련해서는 공정위의 처분을 취소했다.

    즉 자격부족이나 부재 중인 의사까지 선택진료의사로 포함시킨 행위는 시정명령이 적법했지만 주진료과 의사 선택이 진료지원과의 선택진료까지 결정하는 것은 환자 의사에 따른 포괄적 위임으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재판부는 “주진료과의 선택진료의사만 정해 신청하도록 하고 진료지원과는 선택진료 여부를 결정하게 하는 게 원칙이지만 일체를 주진료과 선택의사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이 오히려 환자에게 유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진료과 선택진료를 통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기대하는 환자에게는 진료지원과도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이익”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선택진료비란 의료법 제37조의 2에서 ‘환자나 그 보호자는 치료받고자 하는 의사를 선택하여 진료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에서는 선택진료에 따른 추가 비용인 선택진료비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는 과거 ‘특진비’로 불려 오던 것인데 2000년 1월에 신설된 의료법 제37조의 2에 의해 선택진료비로 이름이 정해졌다.
      메디컬투데이 허지혜 기자 (jihe9378@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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