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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 부작용 무시한 한의사, '금고형'
  • 약 복용 중 간기능 떨어진 후에도 계속 복용시키다 환자 사망케 해
  • [메디컬투데이 이은혜 기자] 처방해 준 한약을 복용하다 간기능이 급격히 떨어진 환자에게 계속 약을 복용시켜 결국 환자를 사망케 한 의사에게 금고형이 내려졌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하태헌 판사는 환자를 한약 부작용으로 숨지게 해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불구속 기소된 한의사 김모(58)씨에게 금고1년을 선고했다.

    하태헌 판사는 본 판결문을 통해 "많지 않더라도 한약을 복용한 후 간기능의 손상을 호소하는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운 현실이다"며 "의사가 한약 복용으로 인한 간기능 손상 가능성을 사전에 환자에게 고지할 의무는 부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 판사는 "한의사가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채 한약을 처방한 경우에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이로 인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환자가 부작용을 호소했을 때 신속히 조치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하 판사는 "피해자가 부작용을 나타낸 시점에 한약 복용을 중단시키고 간기능 회복을 위한 치료를 시행할 수 있는 병원으로 신속히 전원조치 했다면 피해자 사망이라는 극단적인 결과는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금고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한의사 김모씨는 2009년 피부염과 관절염으로 내원한 피해자 박모(당시19세·여)가 한약복용 후 부작용을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약을 복용시켰으며 결국 피해자는 고열을 동반한 황달 증세로 혼수상태에 빠진 후 사망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은혜 기자 (amazinggrac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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