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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에서 출산·양육 자금 지원…'아동기금법안' 발의
  • 손숙미 의원, '아동기금법안 대표 발의
  • [메디컬투데이 장윤형 기자]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국가지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임신·출산·양육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한 '아동기금법안'이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은 아동기금 조성으로 임신·출산·양육에 관한 보편적 국가 지원대책 수립하기 위해 '아동기금법안' 및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지자체 간 재정자립도에 따라 혜택 여부가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현재 출산장려금이나 양육비 등 우리나라 출산 지원 정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에 따라 개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적은 혜택을,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는 더 많은 혜택을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었다.

    또한 대부분의 미혼남녀들은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국가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보건복지부가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2005~2009)’ 자료에 따르면 남성의 94.3%, 여성의 94.9%가 자녀출산 및 양육에 대한 국가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손 의원은 "정부의 출연금 및 정부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현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아동기금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하고 자녀를 임신·출산·양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장윤형 기자 (bunny@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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