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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부형교장공모 재공모 검토…"규정위반·철회해라"
  • 교총, "초빙교원임용처리요령 준수해야"
  • [메디컬투데이 장윤형 기자] 임용제청을 거부당한 내부형교장공모 학교가 교장공모제 지정 재공모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가운데 이를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에 따르면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심사·선정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인해 서울 영림중, 강원 호반초 지역 2곳의 학교 내부형교장공모 후보자에 대해 임용제청을 거부한 바 있다.

    교총에 따르면 해당 학교에 대한 교장공모제 지정 철회는커녕 재공모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교총은 서울·강원교육청이 심사·선정 절차상 문제 발견 즉시 교장공모제 지정 철회라는 초빙교원임용처리요령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 및 강원교육청이 ‘처리요령 및 운영계획’에 중대한 하자에 따라 교장공모제 지정을 철회해야 함에도 다시 재공모를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을 넘어 규정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교총은 서울·강원교육청의 재공모 움직임에 따라 해당 학교의 학생교육과 교육행정공백이 생길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재공모 중단, 교장공모제 지정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25일 교과부를 항의방문해 서울교육청 항의 집회를 개최했다.

    또한 교총은 해당 학교 학부모들과 공동으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장윤형 기자 (bunny@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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