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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특사경, 그린벨트 훼손행위 '3000만원 이하' 벌금
  • 무단건축 및 가설물 설치행위 등 집중 단속
  • [메디컬투데이 장윤형 기자] 앞으로 서울의 그린벨트 지역을 훼손할 경우 1000~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3년이하의 징역을 받는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그린벨트 훼손행위 단속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해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시 특사경을 통해 3월부터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에 대한 집중관리를 실시한다.

    특사경은 시민생활 5개 분야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보호업무와 관련된 그린벨트(GB) 훼손행위에 대한 수사권을 지난해 11월 추가지명 받았으며 올해부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명시된 위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직접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 특사경은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2주간에 걸친 수사관 직무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현황을 자치구별로 파악하고 현장을 방문해 위법행위에 대한 자료 수집을 완료한 상태다.

    향후 서울시 특사경은 ▲개발제한구역내 무단건축 및 가설물 설치행위 ▲무단 토지형질 변경 ▲산림훼손 및 농작물경작 행위 ▲불법음식점 등 불법시설물 설치행위 ▲생활쓰레기·폐기물 무단투기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개발제한구역내에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자치구에서 현장계도와 시정명령을 지시하고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와 함께 경찰서에 고발해 왔으나 앞으로 서울시 특사경에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즉시 입건 처리된다.

    위법행위에 따라 1000~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3년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서울시 특사경 강석원 과장은 “시민의 건강과 건전한 생활환경 보전을 훼손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인 수사 활동을 실시해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 서울을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장윤형 기자 (bunny@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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