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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인권침해 기록 보관 '북한인권침해센터' 설립
  • 북한인권기록관도 설치 운영해
  • [메디컬투데이 장윤형 기자] 정부가 북한의 인권침해 기록을 보관할 수 있는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를 설립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8일 전원위원회에서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와 ‘북한인권기록관’을 설치·운영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를 통해 북한의 인권침해 사례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보존하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는 등 북한인권 개선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그 동안 북한 인권 침해에 대해 민간차원의 단편적 증언이나 기록 수집 사례는 있으나 국가기관에서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게 인권위의 설명이다.

    특히 북한도 가입·비준한 있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에 관한 협약’ 등을 포함해 ‘고문방지협약 이스탄불 의정서’ 등 국내외 인권관련 법·기준 등에 근거해 인권침해 사례들을 관리할 예정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북한인권신고센터와 기록관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재심 및 사회일반의 인권교육 등 통일 후 남북사회 통합을 위한 활동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독의 경우 1961년 지방정부인 니더작센주의 짤쯔기터-바트 지방법원 산하에 ‘잘쯔기터 중앙기록보존소’를 설치해 통일 시점까지 동독에서 자행되던 약 4만1390건의 인권침해 행위를 수집해 기록했다.
      메디컬투데이 장윤형 기자 (bunny@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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