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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텔레콤 등 온라인음악 '담합', 과징금 188억원 부과
  • 온라인음악 상품의 종류·가격 담합한 업체, 시정조치 부과
  •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온라인 음악 상품의 가격을 담합한 업체 15곳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개최해 온라인음악 관련 2개 담합사건에 가담한 15개 온라인음악관련 업체들에 총 과징금 188억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및 검찰 고발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2개 담합 사건에 가담한 업체로는 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자의 가격과 상품규격 등에 대한 담합을 한 ▲SK텔레콤 ▲로엔엔터테인먼트 ▲KT ▲엠넷미디어 ▲네오위즈벅스 등 6개사다.

    음원유통사업자의 음원공급 조건 담합 업체로는 ▲로엔엔터테인먼트 ▲KT뮤직 ▲엠넷미디어 ▲네오위즈벅스 등 13개사다.

    이들 업체의 과징금 부과액은 총 188억원이다.

    이번조치는 온라인 음악의 주 소비자인 청소년과 20·30대 젊은 층의 비용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음악상품에 접근할 수 있는 시장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조치한 온라인 음악 이외에도 저작권과 특허권 등 배타적 권리가 인정되는 산업의 권리행사 과정에서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감시할 것이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megmeg@mdtoday.co.kr)
    고희정 기자 블로그 가기 http://megmeg.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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