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약국(한의.약사)
  • 목록
  • 부정맥고주파절제술 등 9개 심의사례 공개
  •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9항목
  •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부정맥고주파절제술 등 9개 심의사례가 공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중 9항목에 대해 각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28일 공개했다.

    공개된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심사사례에서 조회 가능하다.

    이번 공개 사례는 ▲어깨의유착성피막염에 산정된 비관혈 관절수동술 ▲진단적 신경차단술과 고주파열응고술의 적정 시술간격 ▲경정맥 체내용심박기 거치술, 부정맥고주파절제술 사례 ▲심박기 심실 전극삽입 수기료 산정방법 ▲Mycophenolate mofetil 약물농도검사 ▲정위적 방사선분할치료(FSRT)와 테모달 병용투여 등 9항목 9사례다.

    심평원은 어깨의 유착성피막염 등 시행하는 자78 비관혈관절수동술은 골절이나 탈구를 유발할 수 있을 정도의 도수조작이 이루어지는 시술로 동반되는 극심한 통증으로 인해 통증조절이 완전히 된 경우만 이 시술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제6장 제1절 마취료에 해당하는 마취가 시행돼 충분한 통증조절이 병행된 경우만 자78 비관혈관절수동술을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진단적 신경차단술과 고주파열응고술(RF)의 적정 시술간격에 대해서는 관련 교과서 및 임상문헌 등을 참조해 1~2회에 걸쳐 진단적 신경차단술을 먼저 실시해 반응을 확인 후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인 바 1주 간격 2회 신경차단술 후 고주파열응고술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jang-eunju@mdtoday.co.kr)
    장은주 기자 블로그 가기 http://jang-eunju.mdtoday.co.kr/

    관련기사
      ▶ 서울시내 약국 '558곳', 야간·공휴일 운영 확대
      ▶ 계속 적발되는 사무장병원, 근절대책 없나(?)
      ▶ 성형외과, 일반환자 치료 외면 이유는(?)
      ▶ 국내 활동의사·병상 수 OECD 평균 ‘상회’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www.mdtoday.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검색제공제외
당번약국찾기
병원예약하기
건강상담하기
질병정보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