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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보의 지원자 인력난…일반의 특별채용 법안 발의
  • 오제세 의원 “복지부 장관이 공보의 특채해 국민건강 보호해야”
  • [메디컬투데이 허지혜 기자] 군 복무를 마친 의학전문대학원생과 여자 의대생의 증가로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 지원자가 크게 줄자 일반의사를 공보의로 특별채용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제세 의원(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보의 근거 법령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최근 의과대학내 여학생 비율 증가 및 의학(치의학)전문대학원 도입으로 병역복무를 마친 남학생들이 입학함에 따라 공보의 자원이 줄어들 것이란 전망에 따른 것이다.

    실제 병무청에 따르면 2011년 공중보건의사 편입 인원은 의사 809명, 한의사 322명, 치과의사 191명 등 총 1322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공보의 편입 인원이 1502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80명이나 감소한 수치다.

    특히 의사의 경우 지난해 편입 대상이 966명이었지만 올해에는 157명 줄어 공보의 수급 차질에 비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군 복무를 마치고 의전원으로 입학하는 학생이 적지 않고 의대, 의전원에 입학하는 여학생 비율이 점점 높아지는 추세가 반영된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반면 복지부는 공보의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무청에 내년 더 많은 인원을 요청하고 있어 공보의 부족 현상은 더 심화될 전망이다.

    이 때문에 공보의가 부족한 경우 복지부 장관이 일반 의료인을 특별 채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건의료취약지역에 공보의가 안정적으로 배치돼 국민건강을 보호하려 한다는 것이 이번 법안 발의의 목적이다.

    해당 개정안은 특별채용과 관련해 기준·방법·절차·근무기간 및 보수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놨다.

    이 경우 공보의 배치 적정성 문제를 풀기 위해 해법으로 거론돼 왔던 민간병원 및 보건의료단체 공보의 정원을 감축하고 의료취약지역에 재배치하는 대신 국민혈세를 들여 공보의를 추가 배정할 가능성이 높아 논란의 여지를 남겨 두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허지혜 기자 (jihe9378@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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