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사고(보건시사)
  • 목록
  • 눈미백 시술 '퇴출결정', 씨어앤파트너 "납득하기 힘들다"
  • 씨어앤파트너 측 "중증 합병증으로 분류한 것, 오류다"
  • [메디컬투데이 이은혜 기자] 일부 병원에서 시행중이었던 눈미백수술이 중단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개최해 눈미백수술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평가한 결과 안전성이 미흡한 의료기술로 결정됐다고 25일 밝혔다.

    눈미백수술이란 안약을 통해 눈을 마취한 후 손상되고 노화된 결막조직을 제거하고 항암·항생제 성분의 의약품을 투여해 새로운 결막세포가 재생되게 함으로써 충혈증상 치료 및 미백효과 달성하는 수술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최근 이 수술을 받고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복지부는 관련분야 전문가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눈미백수술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왔다.

    복지부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눈미백수술을 받은 환자 1713명의 진료기록부를 대상으로 수술 후 2년 6개월까지 추적 조사한 결과 합병증 발생률은 1420명 82.9%로 이 중 중증합병증 발생률은 952명 55.6%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중증합병증은 ▲섬유화증식 751명 43.8% ▲안압상승 225명 13.1% ▲석회화 107명 6.2% ▲공막연화 75명 4.4% ▲복시 61명 3.6% 등이었으며 발생시기는 ▲석회화 3.5개월 ▲섬유화증식 5.3개월 ▲녹내장 8.6개월 ▲공막괴사 9.5개월 ▲복시 1년 2개월 ▲공막염 1년 7개월로 조사됐다.

    또 합병증에 따른 재수술률은 28.1%이었으며 재수술 사유는 섬유화증식, 충혈, 석회화, 사시·복시 및 유착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눈미백수술을 ‘국민건강에 위해를 초래하는 안전성이 미흡한 의료기술’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눈미백수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는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복지부 및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함으로써 추가적인 피해발생을 방지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앞으로 국민건강을 위해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대한 지도·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그동안 미백시술을 시행해왔던 씨어앤파트너안과 측은 조사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씨어앤파트너 김봉현 원장은 “복지부가 조사과정에서 두통 등 관련없는 증상까지 모두 합병증으로 포함했으며 추가 조치로 합병증이 치료됐는지 여부를 고려하지 않았다”며 “또 섬유화 증식에 대해 정도 파악을 하지 않고 무조건 중증 합병증으로 분류한 것은 오류다”고 말했다.

    또 김 원장은 만족도 산출방식과 진료기록부 조사 용어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조사 당시 수술 부위 수로 계산하지 않고 환자 명수로 계산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명할 기회를 얻지 못하다가 겨우 소명했으나 곧 보도자료가 배포돼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며 “82.9%라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합병증 발생률로 안전하지 않다고 결론낸 것은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시술중단에 대한 어떠한 통보를 받지 않은 상태”라며 “학술적인 노력을 통해 진정으로 가치있는 수술법임을 증명해 다시 인정받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에서 씨어앤파트너 김봉현 원장이 눈 미백술을 유일하게 시행해 왔다.
      메디컬투데이 이은혜 기자 (amazinggrace@mdtoday.co.kr)

    관련기사
      ▶ 지난해 건강보험급여비 33조7962억원, '12.9%' 증가
      ▶ 경로당 단체명의 통장발급 절차 '간소화'
      ▶ 건보공단 방문 없이 저소득층 교육비 신청
      ▶ 직장내 전면금연, 아직 멀었나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www.mdtoday.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검색제공제외
당번약국찾기
병원예약하기
건강상담하기
질병정보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