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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탤런트 김성민, 추징금 90만원 처벌…대마초 한 대당 '1500원 꼴'
  • 검찰 '솜방망이' 처벌…20차례 대마초 피운 전창걸 '3만원'
  • [메디컬투데이 허지혜 기자] 검찰이 탤런트 김성민에게 추징금 90만4500원을 부과해 마약사범에 대한 추징금이 솜방망이 처벌이란 논란을 사고 있다.

    최근 검찰은 연예인 마약 사범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를 벌인 결과 김성민을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적발했다.

    또한 방송인 전창걸은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김성민에게 해외에서 세 차례 마약을 들여온 비용 90만원에 3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행위에 대해 추징금 4500원을 부과했다. 즉 대마초를 한 번 피울 때 마다 부과되는 추징금은 1500원꼴로 계산된다.

    전창걸의 경우 20차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마초 흡입 한 번에 1500원씩 계산해 추징금이 3만원밖에 되지 않았다.

    여기서 말하는 추징금이란 범죄 행위에 관련된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경우 대신 부과하는 것으로 그 물건에 상당하는 금액을 뜻한다.

    필로폰은 통상 구입 가격을 따라 추징금을 설정하고 대마초는 검찰이 시중 거래 가격을 매달 계산해 작성한 기준 가격을 근거로 추징금을 매긴 것이다.

    이 때문에 네티즌들은 ‘검찰의 추징금 정도가 지나치게 약하다’ ‘연예인 마약사범은 더 엄격히 처벌해야 하는데 추징금 액수가 너무 적다’ 등의 댓글을 남기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지난 17일 김성민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을 구형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대중의 사랑을 받는 공인임에도 불구하고 마약을 투약한 점은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반성하고 있고 일정부분 사회적 처벌을 이미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4년 구형의 배경을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허지혜 기자 (jihe9378@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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