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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급종합병원, '단순-일반-전문진료' 분류방법 마련
  • 제왕절개, 질식분만 등 단순진료질병에 신설
  • [메디컬투데이 이은혜 기자] 단순진료, 일반진료, 전문진료 등 환자의 질병과 상태를 기준으로 한 상급종합병원 분류방법이 고시됐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세부절차를 정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3월 11일까지 입안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제정안은 상급종합병원의 질병군별 환자 구성 상태를 판단하기 위해 질병종류를 단순진료 87개, 일반진료질병군 396개, 전문진료질병군 205개 등 총 688개로 분류했다.

    실제 제왕절개분만과 질식분만(초산), 질식분만(경산) 등 3개 질병이 단순진료질병군에 신설됐으며 각막이식수술, 결장 및 직장 전절제술, 악성골종양 광범위 절제술, 재건술 미동반 질병이 전문진료질병군에 새로 포함됐다.

    또한 제정안은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 충족도를 판별하기 위해 수도권과 경기서부권, 경기남부권, 강원권, 충북권, 충남권, 전북권, 저남권, 경북권, 경남권 등 10개로 구분했다.

    환자구성비율, 의료인수, 교육기능 등상대평가의 기준에 대한 가중치와 등급구간 및 배 점 등 세부 평가방법을 명시했다. 기준 가중치는 최소 10%, 최대 60%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제정안은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에 관한 협의를 위해 의료인 및 의료기관단체, 소비자, 공익대표 등 13인 이내로 ‘상급종합병원 평가협의회’를 복지부에 구성해 운영토록 명시했다.

    해당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며 고시 발령 후 폐지, 개정 등의 조치 기한을 2014년 6월30일까지로 정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은혜 기자 (amazinggrac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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