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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부터 약국 '무자격자' 조제 행위 집중 단속
  • 위반사항 적발 업소, 법령에 의거 '행정처분·고발조치'
  •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오는 3월부터 약국의 무자격자 판매행위에 대한 단속을 집중 강화할 방침이다.

    28일 서울시는 '2011년도 의약품 등 유통관리 계획'에 따라 3월부터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와 오남용의약품 취급 관리 등 합동 기획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합동점검은 지난해 MBC 불만제로가 약국에서의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를 보도한 직후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이 각 시·군구별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최근까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 등 단속은 보건소 고유의 업무이지만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가 사회이슈화 돼 이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그동안 운영해왔던 합동감시반을 꾸려 2인 이상을 1조로 구성해 약사법 및 관련법을 위반한 해당 업소 대표자, 관리자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소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과 위법유형 등을 판단해 형사고발 조치도 이뤄진다.

    아울러 서울시는 오는 9월 사용중지 의약품을 조제하는 약국에 대한 감시도 철저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약사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해 최소 경고조치 또는 자격정지, 업무정지, 고발조치 등 적극적인 단속을 시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jang-eunju@mdtoday.co.kr)
    장은주 기자 블로그 가기 http://jang-eunju.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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