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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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속 빌미로 남양유업 압력 가한 ‘식약청 공무원 징계’
  • 식약청 “녹취록이 확보되는 경우 결과에 따른 추가 후속조치 예정”
  •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단속 빌미로 남양유업에 압력을 행사한 식약청 공무원이 징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식약청 공무원이 단속을 빌미로 남양유업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보도에 대해 담당 과장과 사무관을 ‘엄중경고 및 지방청 전보조치’ 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일부 언론에서 동서식품이 76%를 점유한 커피시장에 남양유업이 뛰어들자 동서식품과 식약청 이를 저지하는 정황을 보도한데 따른 것이다.

    식약청은 본청 감사담당관실에서 식약청 관계자 조사 및 남양유업 확인 방문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에서 녹취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됐다며 당시 면담에 참여했던 과장 1인, 사무관 1인에 대해 우선 공무원 품위손상 및 민원인에 대한 불친절 대응으로 인사조치할 예정이다.

    이에 담당 과장과 사무관은엄중경고 및 지방청 전보조치 된다.

    식약청 유무영 대변인은 “남양유업의 방문결과 녹취한 사실이 없음과 금품제공을 한바 없음을 회사의 공식입장으로 확인됐다”며 “녹취록이 확보되는 경우 음성지문 확인 등을 통해 식약청 직원 여부 확인과 결과에 따른 추가 후속조치 예정이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megmeg@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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