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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부터 영·유아 보육시설 5층에도 설치 가능
  • 복지부, 27개 하위법령 일괄 개정을 통해 51개규제 완화 추진
  • [메디컬투데이 이은혜 기자] 빠르면 다음달부터 직장보육시설과 보육전용건물의 경우 현재 1~3층까지 설치할 수 있었던 보육시설을 5층까지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보육실 지상 공간이 시설 공간의 80% 이상을 차지하도록 한 규정의 예외규정도 마련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사회적 약자보호, 경제 활성화, 친서민 국민불편 해소, 인허가 등 규제개선 분야에서 51건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하위법령 일괄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도심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의 경우 1~3층에 보육시설 공간확보가 쉽지않아 직장보육시설 의무이행이 어려움이 지적된데 따른 것이다.

    종전 영유아보육법에서 1층에 설치된 보육실 면적의 80%이상이 지상에 나와 있어야 했던 것을 채광ㆍ환기ㆍ습도ㆍ침수 등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없을 경우 50%이상이 지상에 나오는 경우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또한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단지 모두 필로티구조인 경우에도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분야별 주요 개정내용은 ▲자립지원을 위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기준 제시 ▲▲장애인자동차 표지발급 대상 확대 ▲과태료부과금액 차등부과 및 경감규정 구체화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보육료 소득산정기준에서 중상이자 간호 수당 제외 등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11개 대통령령을 정비해 과태료 부과금액을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등에 따라 차등 부과하고 경감규정을 구체화하면서 서민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등록해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까지 장애인자동차 표지발급대상을 확대하고, 장애인자립지원을 위해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기준을 마련한다.

    현재는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 융자만 됐으나 소규모 시설 개․보수비 등을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 요건 중 검사실 면적 규제를 폐지해 진입장벽을 해소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신속한 규제정비를 위해 법률 개정 없이 하위법령 개정만으로도 개선할 수 있는 규제를 대상으로 이번 일괄개정을 추진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개선과제를 발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오는 9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이은혜 기자 (amazinggrac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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