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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당 입법' 특강법, 성범죄 형량 결국 재개정
  • 해당 문구, 강간살인·강간상해 범죄자 절반 줄어 '논란'
  •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재범을 저지른 강간살인, 강간상해범의 형량을 줄어들게 해 논란을 일으킨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강법)이 재개정됐다.

    법무부와 국회에 따르면 특강법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대통령 공포 즉시 시행됐다고 2일 밝혔다.

    기존 특강법 제2조 1항 3호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해 범한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준강제추행, 미수범, 미성년자 간음·추행의 죄 및' 강간치사상"으로 명문화 돼 있었다.

    따라서 이 조항에 의거, 강간치사상범은 흉기 소지 여부 등에 관계없이 형집행이 끝나고 3년내 재범하면 형을 2배로 가중하고 10년내 재범하면 실형을 선고하도록 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법제처와 법무부가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사업'의 하나로 특강법 조문을 가다듬으면서 강간치사상 앞에 있던 `의 죄 및' 부분을 삭제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논란의 핵심은 해당 문구가 수차례 강간살인이나 강간상해를 저지른 범죄자의 형량이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법조항에서 세 글자를 빼는 대신 가장 마지막에 있던 강간치사상을 강간상해·치상, 강간살인·치사로 바꿔 앞에 나열한 죄와 마찬가지로 취급돼 흉기 소지나 2명 이상이 저지른 경우에만 특강법으로 처벌받게 되도록 형량이 줄어든 것.

    지난해 대법원은 강도상해죄로 복역하고 출소한지 9년만에 강간상회죄를 저지른 이모(38) 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부산고등법원으로 다시 돌려보냈다.

    대법원의 판단은 1,2심 재판부가 이씨에게 특정강력범죄로 처벌된 뒤 10년 이내 재범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다는 특강법을 적용해 실형을 선고했지만 "법 개정으로 단순강간상해죄는 특정강력범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이 때문에 법 개정의 문제점을 인식한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 등은 강간상해·치상이나 강간살인·치사죄는 흉기소지 여부 등에 상관없이 특강법이 적용되도록 다시 개정안을 제출했고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통과됐다.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jang-eunju@mdtoday.co.kr)
    장은주 기자 블로그 가기 http://jang-eunju.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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