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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암 물질' 등 화학물질 유해성 평가한다
  • 노동부,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관한 규정’ 마련
  • [메디컬투데이 장윤형 기자] 앞으로는 기술발달에 따라 새롭게 도입되는 발암성 물질 등 화학물질이나 기존에 법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화학물질에 대해서도 정부가 유해성·위험성을 평가한다.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유해화학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화학물질 평가체계 구축방안’을 수립하고 그 일환으로 화학물질 평가의 절차 및 방법,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등 세부사항을 정한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240여 종의 유해화학물질에 대해 사업주가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다양한 법적 관리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유해화학불질은 제조 등의 금지물질, 허가물질, 관리대상유해물질, 작업환경측정 대상물질, 특수건강진단 대상물질, 허용기준 설정대상 물질 등을 말한다.

    반면 그간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평가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아 화학물질을 유해성·위험성에 따라 법적 관리대상으로 추가하거나 재편하는 작업이 이뤄지지 않았다.

    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평가체계는 이러한 제도적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서, 평가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관리가 필요한 화학물질은 법적 관리대상으로 반영될 방침이다.

    한편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발암성 정보가 확대돼 노·사에게 알기 쉽게 제공된다.

    노동부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 고시를 개정해 현행 58종에 대한 발암성 등급 표시를 184종으로 확대해 제공하며 이는 외국 주요기관의 발암성 등급을 근거로 화학물질의 분류·표시에 관한 국제기준(GHS)에 따른 것이다.

    노동부 문기섭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관리대상을 지속적으로 추가·재편하는 시스템을 운영해 유해화학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장윤형 기자 (bunny@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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