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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급 발암물질' 석면 폐암 피해자, 최초 인정
  • 올해 1월 22건 인정된 이후 현재까지 '총 60건' 인정
  •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1급 발암물질' 석면으로 인한 폐암 발병자가 정부로부터 최초 피해 인정을 받았다.

    한국환경공단은 지난달 69건의 석면 건강피해 인정 신청에 대해 '피해 판정위원회'를 개최해 모두 38건의 석면 피해자를 인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석면 피해자 인정은 특별유족에 대한 10건도 포함해 인정됐다.

    현재 나머지 14건은 추가적인 자료 검토를 위해 보류됐으며 석면과 연관성이 없다고 인정된 17건은 불인정 판결을 받았다.

    이번 석면 피해자 인정은 석면피해구제법이 시행되면서 올해 1월 22건 인정된 이후 38건을 합쳐 총 60건의 석면 피해가 구제됐다.

    특히 이번 피해 판정 심의에서는 70대 남자 1명이 석면으로 인한 폐암 발병자로 인정받았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석면 폐암 피해를 인정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환경공단 관계자는 “이번 인정받은 70대 남자는 흉막반(염증이나 분진으로 인한 흉막 비대)이 있었고 석면을 취급하는 일을 했던 경력도 확인됐다“며 "피해 판정을 위한 법적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확인돼 피해 인정을 받은 것”이라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jang-eunju@mdtoday.co.kr)
    장은주 기자 블로그 가기 http://jang-eunju.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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