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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부정수급 방지하고 있다"
  • 부당수급 건 지자체에서 '환수조치 중'
  • [메디컬투데이 이은혜 기자] 정부당국이 기초노령연금 부정수급을 막기위해 장사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시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이러한 제도를 통해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있으며 부정수급 건은 해당 지자체에서 환수조치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 신상진 의원(한나라당)은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연금별 부정수급 현황'을 토대로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등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3대연금’에서 지난해 모두 320억원이 잘못 지급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이 중 국민연금이 부정수급 규모가 304억원으로 가장 크고 부정수급 금액이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1115억원에 달해 그 중 83%는 회수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부당수급은 대부분 수급권 변동 사유발생일과 공적자료 확인시점 차이에서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부당수급은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의 소득발생, 사망 등의 사유로 연금 받을 권리가 소멸되거나 감액해서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급된 경우다”며 “사유발생 시점과 확인시점 차이 또는 공적자료로도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불가피하게 부당이득금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공단에서는 수급권 변동사항을 제때에 신고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안내하고 있다”며 ”행정안전부 등으로부터 자료를 입수해 사망, 이혼 등 수급권 변동을 처리하고 있으며 행정기관에 미신고 등을 대비해 미리 장사정보자료를 입수한 후 수급권 소멸조치를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사유별 부당이득금액은 ▲소득있는 업무 종사 45.5% ▲내역변경 38.2% ▲사망·재혼 등 수급권소멸 13.9% ▲부양가족 미해당 2.4% 순으로 나타났다.

    또 공단은 이 중 전체 부당수급 통계 중 약 86.1%를 차지한 소득있는 업무 종사, 내역변경, 부양가족연금 미해당 사유로 발생한 부당수급은 정산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부당수급으로 볼 수 없으며 계속 지급되는 연금에서 충당되므로 연금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5년간 국민연금 부당수급은 13만3893건에 1115억원이 발생했으며 부당수급액에 대한 징수율은 83%에 달하며 지난해는 2009년도에 비해 879건 24억원이 감소했다고 강조했다.

    공단 관계자는 “행정안전부 등 19개 기관 35종의 공적자료를 활용해 수급권을 확인하고 건강보험 진료내역 등의 공적자료를 추가해 수급권 확인업무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이러한 시스템에 의해서도 확인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향후 사망발생 개연성이 높은 대상그룹을 선별해 현장 실태조사 업무를 더욱 강화하여 나갈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기초노령연금 부당수급 주요원인은 사망 지연신고 등이다”며 “부당수급건에 대해서는 기초노령연금법에 의거해 해당 지자체에서 환수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2009년 11월부터 매월 화장장, 병원, 요양시설의 사망정보를 활용하고 있으며 지난달부터는 장사종합정보시스템(e하늘)의 구축으로 사망정보를 조기 확보하고 있어 부정수급을 철저히 방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이은혜 기자 (amazinggrac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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