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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청계·광화문광장에서 흡연시 벌금 10만원
  • 5월31일까지 계도기간 이후에는 과태료 부과
  •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서울·청계·광화문광장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벌금 1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된다.

    서울시는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가 3월1일자로 시행됐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금연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며 1단계로 서울·청계·광화문 광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5월31일까지 3개월간 각종 홍보매체 및 금연구역 안내요원을 활용해 적극적인 홍보 및 계도를 실시 후 6월1부터 흡연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9월1일부터는 서울시 관리공원 23개소, 12월1부터는 중앙차로 버스정류장 295개소로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할 계획에 있으며 2012년 1월부터는 서울시 25개 전 자치구에서 금연구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 또한 각각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둬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이에 서울시 복지건강본부 이선영 건강증진과장은 “모든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의 금연구역 지정은 서울시민 모두의 행복과 건강을 위한 일이니 만큼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taekkyonz@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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