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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진 의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발의
- 시장·군수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에 국·공유지 무상양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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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앞으로 시장·군수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단독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에 국·공유지가 무상으로 양여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신상진 의원(한나라당)은 지난 2월28일에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살펴보면 그동안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주거환경개선구역 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장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성을 가지고 단독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까지 국공유지를 무상 양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로써 그동안 사업비 부담 등의 이유로 차질을 빚은 성남시 등 일부 주택재개발사업이 다시 추진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신상진 의원은 “시장 및 군수,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은 안정적이고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국·공유지의 무상양여 등의 일정부분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신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안의 주요내용 ‘국·공유지의 무상양여 대상에 시장·군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단독 시행하는 주택재개발구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68조제1항)’ 이다.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taekkyonz@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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