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환경
  • 목록
  • 앞으로 '배달치킨·피자' 원산지 확인가능
  • 3월부터 면적 150~200㎡ 업소로 확대 운영 및 배달피자 원산지 표시 확산
  • [메디컬투데이 장윤형 기자] 서울시 내에서 원산지표시 음식점이 늘어나며 배달치킨과 배달피자의 원산지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원산지 자율 확대 표시제를 올해 3월부터 참여 대상업소의 면적기준을 현행 200㎡이상 업소에서 150~200㎡이하 중형 음식점에 대해서도 확대 운영해 시민 고객이 안심하고 식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또한 배달피자에 대해서도 피자에 사용되는 치즈를 비롯해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에 대한 원산지를 자율적으로 표시해 나가도록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서울시에서는 배달치킨과 배달피자 등 배달·판매음식에 대한 원산지 자율 표시제를 선도적으로 시행해 ‘배달치킨’의 원산지 표시는 중앙정부에 제도개선 건의해 2010년 8월11일부터 법적으로 의무화 된다.

    배달피자의 경우에도 현재 피자헛, 미스터피자, 도미노피자 등 3개 대형업체가 적극 호응함으로써 배달박스, 전단지 등에 치즈 및 축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는 성과를 이끌어 내어 이를 배달피자 업계 전반으로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시에서는 그 동안 자율확대 표시제에 참여한 업소를 대상으로 소비자 단체를 통한 이행 실태 점검 등 내실화 추진과 함께 이용시민과 업소의 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해 식품안전 시민 체감도를 높이고자 한다.

    기존에 참여하고 있는 200~300㎡ 중대형음식점과 전문음식점의 참여 이행률을 더욱 높이고 자율확대 표시 내실화를 위해 오는 10월 중에 소비자 단체와 함께 자치구의 참여 업소 이행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참여 유도를 위해 확대표시 게시판을 제작하여 지원함은 물론 확대표시 품목의 정확한 원산지 표시를 위해 고춧(가루), 당근, 마늘, 양파, 콩과 쇠고기에 대한 원산지 검정을 무료로 실시해 주고, 우수 업소에 대해서는 ‘원산지표시 우수 음식점’ 인증해 줄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보다 많은 음식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정직한 원산지 표시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들이 음식점을 이용할 때 자율확대 참여업소인지 아닌지 관심을 표명해 주고 꼼꼼히 원산지를 확인하는 소비습관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
      메디컬투데이 장윤형 기자 (bunny@mdtoday.co.kr)

    관련기사
      ▶ ‘無MSG’는 무조건 안심(?)…화학조미료로 ‘첨가’
      ▶ 경북 경산시 토종닭 AI 의심신고 접수
      ▶ 구제역, 현재까지 총 201건 신고 '150건 양성'
      ▶ '개구리, 압정' 등 軍 불량급식 전년대비 30% ↑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www.mdtoday.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검색제공제외
당번약국찾기
병원예약하기
건강상담하기
질병정보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