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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애주 의원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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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이은혜 기자] 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 등에서 벌어지는 아동학대를 신고할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이애주 의원(한나라당)은 2일 여야 국회의원 12인과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세 살 짜리 아이가 이웃들의 무관심 속에 부모에 의해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인 폭행을 당하고 결국 아버지에 의해 살해당한 사건에서와 같이 아동학대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이웃 등의 적극적인 신고가 절실한 상황이다.
현재 정부 역시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에 대해 신고포상 제도를 추진하고 있으나가정 등에서 발생하는 학대행위의 경우 여기서 제외돼 있다.
반면 ‘2010년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아동학대 발생 건수 가운데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경우는 1.2%에 불과하며 가정에서 벌어지는 아동학대가 전체의 87.2%에 달하는 만큼 어린이집을 제외한 모든 장소에서 벌어지는 아동학대 등 행위에 대해서도 신고 포상 제도를 도입해야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 같은 취지에서 본 법률안은 아동 학대 행위 등을 저지른 자에 대해 관계행정관청·수사기관 혹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게는 3백만원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인 포상금 지급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이애주 의원은 “아동학대 신고포상제도가 학대 받는 우리 아이들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 학대 끝에 사망에까지 이르기까지 하는 많은 아이들의 생명과 미래를 지켜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법률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은혜 기자 (amazinggrac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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