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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년 지속된 ‘담배소송’, 대법원 行
  • 2차 소송 패소한 원고들, 상고장 제출
  •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흡연이 폐암의 직접적인 원인인지 여부를 놓고 폐암환자들이 국가와 KT&G를 상대로 제기한 이른바 '담배소송'이 대법원 판결을 받게 됐다.

    2일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담배를 피워 암에 걸렸다며 국가와 KT&G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가 1·2심에서 모두 패소한 김 모씨 등 이른바 ‘2차 소송’ 원고들이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른바 담배소송은 1999년 9월과 12월에 김씨 등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양측은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 담배의 중독성 여부, 제조물책임법 적용 등을 놓고 1심 판결이 있기까지 7년 이상 공방을 벌였으며 2007년 1심은 KT&G의 손을 들어줬다.

    이와 더불어 항소가 제기된 지 4년여 만인 지난달 15일 서울고등법원은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관계자는 “담배 소송과 관련해 2차 소송 원고들이 상고장을 지난달 28일 제출한 것이 사실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소송이 상당히 길어진 탓에 중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난 이들이 생기면서 31명이었던 원고 숫자가 항소심 선고를 받던 날에는 26명으로 줄어든 상태이다.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msh258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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