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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사고 나이롱환자' 이제 그만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 [메디컬투데이 최완규 기자] 일명 나이롱환자로 불리는 교통사고 부재환자로 인한 선량한 보험계약자 피해가 줄어들 전망이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최구식 의원(한나라당)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보험회사 등이 보험금 지급청구를 받은 경우 경찰 등 교통사고 조사기관에 대해 교통사고 관련 조사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구식 의원은 "경미한 교통사고 후 서류상으로만 입원하는 교통사고 부재환자의 증가 등 의료기관 및 정비업체의 허위·부당청구 등이 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교통사고 보험금 누수가 심각하고 이는 결국 선량한 다수의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교통사고에 대한 가장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자료는 경찰 등 교통사고 조사기관의 사고조사 기록"이며 "개별 당사자 진술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보험회사 등은 교통사고 조사기록을 열람하지 못해 과학적이고 공신력 있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며 개정안 이유를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최완규 기자 (xfilek9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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