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회·학술
  • 목록
  • 6개 시도교육감, "교과부는 지방교육자치권을 보장해야"
  • "학생인권·고교입학전형 등 시·도교육청 정책 존중해야"
  • [메디컬투데이 장윤형 기자]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교원평가 등과 관련해 시·도교육청의 자율성과 지방교육자치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원도 민병희, 경기도 김상곤, 광주시 장휘국, 서울시 곽노현, 전남도 장만채, 전북도 김승환 교육감 등 6개 시도교육감은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시·도교육청이 초·중등교육을 전담함으로 실질적인 교육 자치가 이뤄지도록 교과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공동성명에 따르면 교과부는 지난 2월22일 대통령령을 개정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교원 전문성 신장을 통한 교육력 제고의 길을 차단했다.

    6개 시도교육감은 교육개혁의 가장 중요한 동력인 교원을 대상화하고서는 우리 교육의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과부가 각 시·도교육청이 교육주체들과 소통과 합의를 통해 마련한 교원평가안을 자체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학생인권, 고교입학전형, 교장공모제와 관련해서도 시·도교육청의 정책을 존중해 주길 바란다며 시·도교육청이 초·중등교육을 전담함으로써 실질적인 교육 자치가 이뤄지도록 교과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메디컬투데이 장윤형 기자 (bunny@mdtoday.co.kr)

    관련기사
      ▶ 전국, 새학기 맞아 '무상급식' 첫 시행
      ▶ 물가상승 우려… '학생 1인당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비' 쟁점화
      ▶ 새학기부터 서울지역 공립 초등학교 '학교 보안관' 배치
      ▶ 석·박사 학위취득자, 20년 만에 3배 증가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www.mdtoday.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검색제공제외
당번약국찾기
병원예약하기
건강상담하기
질병정보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