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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간접 체벌 심리적 고통 야기할 소지 있어"
  • '출석 정지 제도' 도입 시, 현행법상 재심청구권 규정 이뤄져야
  • [메디컬투데이 장윤형 기자]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운동장걷기나 팔굽혀펴기 등 '간접체벌'을 허용한 것을 두고 인권위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3일 개최한 상임위원회에서 간접체벌 반대와 관련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검토'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교과부는 직접체벌의 대안으로 팔굽혀펴기나 운동장 걷기 등 훈육을 목적으로 하는 간접체벌은 허용한다는 내용의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를 두고 인권위는 교과부에서 제안한 간접체벌 역시 신체적 고통을 주는 훈육 방식이므로 학생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간접체벌'이 상당한 심리적 고통을 야기한다는 점 등에서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신체적 고통에 비해 더 안전하거나 덜 고통스럽다는 근거도 없다고 밝혔다.

    지난 2002년 인권위는 ‘체벌은 통제와 권위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인간을 양성할 위험이 크고 학생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금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한바 있다.

    또한 인권위에 따르면 도구나 신체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체벌이 안고 있는 인권침해적 요소나 비교육적 문제가 근본적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간접체벌’ 허용 규정 신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개정안의 출석정지 제도는 학습권을 박탈하는 중징계이면서 교육적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고 학교생활기록부에 무단결석으로 기록돼 상급학교 진학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등 대상자에게 미치는 피해 범위가 큰 측면이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출석정지 제도 도입에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며 도입이 꼭 필요하다면 현행법상 재심청구권 규정의 개정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장윤형 기자 (bunny@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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