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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결혼이민자·장애인 대상 소비자교육 강화
  • 방송·인터넷을 통한 교육 등 컨텐츠 다양화
  •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노인, 주부, 결혼이민자, 청소년 등 역량이 다소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소비자교육이 더욱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작년에 1800회에 걸쳐 소비자교육을 집중 실시한 결과 상당한 성과가 있었으나 취약계층의 역량은 아직까지는 일반 소비자의 수준에는 못미쳐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먼저 장애인에 대한 소비자교육을 위해 공정위는 작년에 시각장애인용 점자책·음원파일, 청각장애인용 수화강의 영상물 등 교육교재를 개발했고 금년부터는 이러한 교육교재를 활용한 교육을 실행할 예정이다.

    초·중학생의 경우 그동안 일부 시범학교를 중심으로 산발적인 소비자교육이 이뤄졌지만 금년부터 각 교육청과 협조해 방과 후 학습시간이나 특별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광범위하게 소비자교육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기법 측면에서도 교육 대상자들이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흥미를 보다 많이 느낄 수 있도록 단순 주입식 위주의 강의에서 탈피해 교육대상 집단별로 다양한 형태의 교육교재와 기법을 개발해 활용할 계획이다.

    그동안의 교육교재는 주로 소비자들의 피해예방 및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구제 받는 방안 위주로 구성됐는데 금년부터는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구매선택 역량과 녹색소비 역량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내용도 보강된다.

    아울러 교육대상자들을 특정 장소에 모아 놓고 하는 집합교육을 탈피해 금년부터는 방송과 인터텟을 통한 교육도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megmeg@mdtoday.co.kr)
    고희정 기자 블로그 가기 http://megmeg.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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