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환경
  • 목록
  • '마황, 대황' 불법사용 다이어트 식품 판매업자 적발
  • 환각, 심장마비 등 우려 있어 식품사용 금지된 마황 등 넣어 10억 상당 판매
  •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마황 및 대황’을 넣은 ‘미인도우미’ 제품을 불법 제조해 판매한 박모씨 등 4명을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송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 부산지방청은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마황 및 대황’을 넣은 ‘미인도우미’ 제품을 불법 제조해 판매한 박모씨 등 4명을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송치하였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적발된 제품은 액상추출차에 식욕억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마황 성분 농도를 달리해 불법 첨가해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결과 충북 제천에서 ‘원뿌리 식품’ 식품제조 업체를 운영하는 박모씨(여 51세)는 2003년 5월부터 2011년 1월까지 ‘마황 및 대황’을 사용해 시가1억6000만원 상당의 제품을 제조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경기도 광명에서 ‘원뿌리광명 종합유통’ 통신판매업체 최모씨(남 59세)는 2004년 5월부터 2011년 1월까지 시가7억1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더불어 서울시 동대문구에서 ‘보문유통’ 식용약재상 운영하는 김모씨(남 48세)는 2005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마황’을 사용해 시가1억4000만원 상당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제품을 섭취한 소비자들이 ‘두통, 메스꺼움, 손 떨림, 심장 박동증가, 어지러움증, 목마름’ 등의 부작용을 호소하는데도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는 현상이라고 속이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청 관계자는 "판매목적으로 보관중인 미인도우미제품 및 마황, 대황 11kg을 압수하고 판매한 제품을 긴급회수조치 하도록 하는 한편 만일 소비자가 미인도우미 제품을 구입한 경우 즉시 섭취를 중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megmeg@mdtoday.co.kr)
    고희정 기자 블로그 가기 http://megmeg.mdtoday.co.kr/

    관련기사
      ▶ '철새' 보험설계사 피해급증, 교보생명 등 "문제없다"(?)
      ▶ 정식품, 삼육식품, 매일유업 두유값 담합
      ▶ GSK '제픽스' B형 간염 1차 치료제 사용 제한
      ▶ '교통사고 나이롱환자' 이제 그만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www.mdtoday.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검색제공제외
당번약국찾기
병원예약하기
건강상담하기
질병정보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