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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리벡 소송패소 연간 100억대 약값절감 기회 놓쳐"
  • 재발방지 대책 마련해야
  •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안일한 소송대응으로 연간 100억원 이상의 약값 절감 기회가 수포로 돌아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경희 의원(한나라당)은 3일 '글리벡' 소송사건에서의 패소로 인해 정부는 '글리벡' 약가인하에 따른 수백억원의 약값절감 기회를 놓쳤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실제 약가인하가 이뤄졌다면 2009년에는 9억원, 2010년에는 124억원의 약값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

    현재 이번 소송은 지난 1월 대법원에 넘겨져 확정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와 환자단체는 고가약제인 '글리벡'이 보험 등재이후 단 한번도 약가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최대 60% 이상의 약가를 인하해 달라고 2008년 복지부에 조정신청을 낸 바 있다.

    이에 따라 만약 상고심에서도 복지부가 패소한다면 '글리벡' 약가가 원상회복되는 것은 물론이고 약가인하 결정한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의 권위도 실추된다고 최 의원은 주장했다.

    한편 이런 상황에서 글리벡 관련한 고시 업무를 담당했고 소송 준비한 보험약제과의 모 사무관은 현재 노바티스사의 변호측인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것을 확인됐다.

    이에 대해 최경희 의원은 "복지부는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의 결정과 장관의 직권인하 처분이 관철될 수 있도록 상고심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의 결정이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의사결정 구조를 투명화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jang-eunju@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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