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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소비자연맹, 차보험 동일증권제도 사고 시 유리
  • 자동차 2대 이상인 경우 보험료 절약
  • [메디컬투데이 최완규 기자] 동일인이 자동차를 여러 대 소유하고 있는 경우 동일증권으로 묶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사고 발생 시 할증을 적용하는데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소비자연맹은 자동차를 여러 대 소유한 경우 자동차 보험을 별도로 가입하는 것보다 동일증권으로 묶어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자동차 사고 시 할증을 적용하는데 유리해 자동차보험료를 절약 할 수 있다고 3일 밝혔다.

    보험소비자연맹에 따르면 동일증권의 유리한 점은 이미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차량의 우량 할인율을 적용 받고 사고 점수는 동일증권에 가입한 차량대수로 나누어 적용 받기 때문에 자동차할증이 반감된다고 한다.

    또한 보험소비자연맹은 동일보험사 한 개의 증권으로 가입함으로 계약관리가 용이하다고 말했다. 다만 여러대의 자동차보험료를 일시에 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동차보험 동일증권 제도에 가입조건은 피보험자 개인 또는 동일인이고 대상차종은 개인용으로 개인이 소유한 자가용 전차종이며 업무용은 피보험자 개인 또는 4종화물(1톤이하), 경화물, 경승합이 해당되며 영업용은 해당이 없다.

    이와 더불어 가입보험사는 동일해야 하고 보험기간은 보험이 끝나는 날이 일치해야 하며 하나의 보험증권으로 가입해야 한다.
      메디컬투데이 최완규 기자 (xfilek9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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