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환경
  • 목록
  • 비닐 사용하지 않고 조성한 매몰지 확인
  • 법과 지침에 있는 침출수, 매몰지에 대한 안전 검사는 생략
  •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경기도 내 매몰 현장 사진 중 비닐을 깔지 않은 상태로 돼지를 매몰하는 사진과 돼지 발목까지 물이 고여 있는데도 매몰하고 있는 사진이 공개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홍영표 의원(민주당)은 3일 전체회의에서 경기도 내 매몰 현장 사진 중 비닐을 깔지 않은 상태로 돼지를 매몰하는 사진과 돼지 발목까지 물이 고여 있는데도 매몰하고 있는 사진 3점을 공개했다.

    홍영표 의원은 환경부 현안보고 자리에서 이 같은 사진을 공개하며 “주먹구구식 매몰로 인해 침출수가 토양으로 스며들어 지하수를 오염시킬 것이 분명한데 환경부의 대책은 무엇이냐”고 환경부를 질타했다.

    또한 홍 의원은 "환경부가 발생량과 인력 등 현실적 이유를 들어 가축매몰지 환경관리지침에 규정돼 있는 침출수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를 생략하고 3년간 발굴이 금지되어 있는 매몰지를 이설하면서도 어떤 안전성 검사도 실시하지 않은 것은 상황의 긴박성을 감안하더라도 환경부의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다.

    아울러 홍영표 의원은 "매몰지를 발굴할 때 매몰기간인 3년이 지나면 아무런 조사 없이 발굴이 가능한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에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조만간 매몰기간 연장을 비롯해 발굴시 거쳐야 하는 환경검사 등을 정비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taekkyonz@mdtoday.co.kr)

    관련기사
      ▶ '매연감소' 선언한 자동차업계, 실내 공기질 관리는 '엉망'
      ▶ 백두산 폭발 가능성은?…위성 이용한 감시망 강화
      ▶ '1급 발암물질' 석면 폐암 피해자, 최초 인정
      ▶ 구제역 매몰지 현황, '정부 공개' 촉구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www.mdtoday.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검색제공제외
당번약국찾기
병원예약하기
건강상담하기
질병정보찾기